▶ 활동목적 |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·평가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청소년의 참여의식을 확대함 |
▶ 법적근거 |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 |
▶ 구성대상 | 청소년수련관을 주로 이용하는 9세~24세 청소년 |
▶ 주요역할 | -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자문·평가 -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- 청소년수련관 관장과의 간담회 등 |
▶ 문 의 | 033-340-59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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